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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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