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9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48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y portion of the expenditure budget of the Special Account that is not spent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may be carried over and used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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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