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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8조(차입금)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8 (Borrowings)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fundsf펀즈 forf포 expenditure익스펜더처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long-term롱-텀 borrowings바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fundsf펀즈 to투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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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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