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7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The Special Account may receive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as determined in the budget, to secure funds for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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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