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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5조(감독과 명령)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5 (Supervision and Ord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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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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