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0조(잉여금의 처리)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10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The surplu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transferred into the revenue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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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