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 등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8 (Consultation on Budget, etc.)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When formulating a budget and business plan accompanied by State subsidie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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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