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8-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Agency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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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