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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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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3 (Establishment of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Project Pla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tter매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when웬 it잇 has해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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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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