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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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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5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1.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2. Altering올터r링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3. Leaving리v빙 an앤 abandoned어밴든드 vessel;v베슬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Reclaimingr리클레이밍 or오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5. Leaving리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or오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6. Dumping덤핑 waste웨이스트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Farmingf파밍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pilot파일럿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is이즈 not낫 impeded);임피디드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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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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