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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2 (Collection of Usage Fees, etc.)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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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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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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