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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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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1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Use, etc.)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삭제<2016.5.29>

2. Deleted.딜리티드 <2016.5.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sing유징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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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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