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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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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 제28조(재산의 등기)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8 (Registration of Property)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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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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