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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4장 보칙

어장관리법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4.1.23>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unctionsf펑크션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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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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