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8장 참가 › 제2절 참가인수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