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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4관 등록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4조(등록면허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제목개정 2010.9.20]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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