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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4관 등록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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