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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1. 삭제<2024.12.3>

1. Deleted.딜리티드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2.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n안 which위치 only온리 familyf패멀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re아 aboard;어보드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4.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of어v브 set-net셋-넷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2.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5-3.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6.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sting,테스팅 surveying,서v베이잉 guidance,가이든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b)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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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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