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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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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8 (Preparation of Transaction Contracts, etc.)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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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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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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