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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Fishing Vessel Act, Article 15 (Carrying of Certificates of Ship Nationality, etc.)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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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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