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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2장 어선의 건조

어선법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9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etc.)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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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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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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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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