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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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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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