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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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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1장 총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use유스 products프r라덕츠 safely.세이f플리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viser리v바이즈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chanisms메커니점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herefor.ð데어f포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afe세이f프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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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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