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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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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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