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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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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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