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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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