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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11.2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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