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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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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4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3 (Restrictions on Conduct in Children's Playgrounds)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2. Camping,캠핑 cooking,쿠킹 or오 making메이킹 fires;f파이어즈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3.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peddling페덜링 or오 street스트r릿 vending;v벤딩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ndanger엔데인저 or오 put풋 at앳 riskr리스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or오 impede임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easing시싱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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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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