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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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