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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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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목개정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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