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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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