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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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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면허의 취소)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Licenses)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n인 effect이f펙트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leases리시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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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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