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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8.25>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6.8.25>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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