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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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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제7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제4조에서 이동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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