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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2-3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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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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