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7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jury Relief Benefits)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The right to receive injury relief benefits under this Act shall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offered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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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