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2 (Public Announcement of Recalls of Drugs, etc.)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forf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quasi-drug콰시-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heð디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rder오더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here웨어 harm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ured,큐어드 or오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thatð댓 are아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medically메더클리 curable.큐r러블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had해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ug드r러그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quasi-drug콰시-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pharmacyf파머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ell셀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3)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by바이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5):

1.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better베터 mass매스 media;미디아

2. 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journals저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better베터 media;미디아

3. 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own온 homepage홈페이지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better베터 media.미디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