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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2 (Prohibition on Manufacture,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8.12.11, 2024.2.20>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tore스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rugs:드r러그즈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1. A어 drug드r러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Pharmacopoeiaf파머커포우이아 whose후즈 properties,프r라퍼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quality콸러티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Pharmacopoeia;f파머커포우이아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2. A어 drug드r러그 permitted,퍼미티드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3) or오 (9), Article아터클 41 (1) or오 Article아터클 42 (1), whose후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ts잇츠 nature네이처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3. A어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which위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4. A어 drug드r러그 consisting컨시스팅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of어v브 filthyf필θ씨 matter,매터 or오 of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spoiled스포일드 matter;매터

5.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5. A어 drug드r러그 thatð댓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pathogenic패θ써제닉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6. A어 drug드r러그 thatð댓 has해즈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mixed믹스트 in인 or오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7. A어 drug드r러그 in인 which위치 a어 tar타 color컬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r타 colors컬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used;유즈드

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8. A어 drug드r러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unsanitary언새너테r리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armful함f플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ose후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9. A어 drug드r러그 whose후즈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10. A어 drug드r러그 whose후즈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drug드r러그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11. A어 drug드r러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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