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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5-5 (Revocation of Designation for Priority Review)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drug드r러그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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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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