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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약사ㆍ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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