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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해당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삭제 <2015.7.24>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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