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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5.18, 2022.12.13, 2024.1.23,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ildlife"와일들라이f프 means민즈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plants,플랜츠 fungi,f펀자이 lichens,라이큰즈 protists프r라티스츠 and앤드 prokaryotes프r라커r리오우츠 thatð댓 inhabit인해빗 or오 grow그r로우 naturally내처r럴리 in인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mountains,마운튼즈 fieldsf필즈 or오 rivers.r리v버즈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means민즈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a)어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아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acingf페이싱 extinction익스팅크션 because비코즈 its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threats,θ쓰r렛츠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b)비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whose후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decreasing디크r리싱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threatsθ쓰r렛츠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cef페이스 extinction익스팅크션 in인 theð더 near니어 futuref퓨처 unless언레스 current커r런트 threatsθ쓰r렛츠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mitigated,미터게이티드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is이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in인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TES"),사잇츠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a)어 Species스피쉬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thatð댓 are아 or오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I아이 of어v브 theð더 CITES;사잇츠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b)비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although올ð도우 not낫 currently커r런틀리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may메이 become비컴 so소우 unless언레스 trade트r레이드 is이즈 strictly스트r릭틀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컨트r로울 trade트r레이드 in인 species스피쉬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ITES;사잇츠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c)시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ITES사잇츠 has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ulationr레귤레이션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irð데어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regulater레귤레잇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ITES.사잇츠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eans민즈 live라이v브 or오 egg-state에그-스테잇 mammals,매믈즈 birds,버즈 reptilesr렙타일즈 and앤드 amphibians앰f피비언즈 among어멍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a)어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b)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c)시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d)디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regardingr리가딩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organisms오거니점즈 of어v브 concern컨선 as애즈 ecosystem이코시스텀 hazards해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e)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f)에f프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g)지 Animals애너믈즈 whose후즈 habitat해버탯 is이즈 only온리 theð디 ocean오우션 among어멍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h)에이치 Animals애너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eans민즈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means민즈 raising,r레이징 culturing컬처r링 or오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어 condition컨디션 in인 which위치 an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with위ð드 a어 pathogen패θ써전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being비잉 a어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8-2. Theð더 term텀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quarantine쿼r런틴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8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being비잉 a어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dead데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or오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ontract칸트r랙트 a어 disease,디지즈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throughθ쓰r루 autopsy,오탑시 clinical클리너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erum시r럼 testing테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means민즈 bears베어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1981 throughθ쓰r루 198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r오 re-export,r레이-엑스포트 and앤드 bears베어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fromf프r럼 such서치 bears베어즈 and앤드 being비잉 raisedr레이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bears베어즈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3)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being비잉 raisedr레이즈드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bear베어 farm"f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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