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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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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Article 22 (Support for Residents of Special Protection Areas, etc.)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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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ources소시즈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self-purification셀f프-퓨r러f퍼케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ptic셉틱 tank탱크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fter애f프터 compiling컴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1. 사업 개요

1.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2.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3. 지원추진계획

3. Support서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4. 총지원금액

4.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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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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