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의2(벌칙)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9-2 (Penalty Provisions)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gas use facility safety management delegate who constructs a boiler using liquefied petroleum gas as fuel in violation of Article 30-2 (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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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