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9조(청문)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9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permitting authority, or the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permit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3 (1) or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1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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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