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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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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3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Maintenance of Safety)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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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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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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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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