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