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지원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