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8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6>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75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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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