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듣기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1.26]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